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(문단 편집) === 주제 === 공포적인(좀비, 유령 등의 언데드나 시체 등 공포적인 표현 및 충격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) 내용 및 15세 이상의 게임, 또는 영상 매체 등을 다루는 내용 등이 있을 때에 붙는다. 그리고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에도 붙기도 한다.[* 원래는 [[SBS]]에서 진행했다가 현재는 [[MBC]]로 옮겨 진행하고 있는 [[로또]] 추첨 프로그램인 [[로또 6/45]]가 대표적이다.] 간혹 15세 이상 시청가 TV 프로그램에서도 19세 이상 이용가 게임이나 영상 매체를 다룰 수도 있다. * 전체 시청가: 취학 전(7세 미만)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것 * 7세 이상 시청가: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* 12세 이상 시청가: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* 15세 이상 시청가: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* 19세 이상 시청가: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, 청소년 보호법상,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는 부적절하며,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, version=83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